보험금 지급 1조 돌파 예상에
금감원 구체적 대응방안 구상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서 백내장 수출청구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 제출을 검토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다는 추정치가 나온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구상 중인 대응조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백내장 수술의 경우 백내장 치료와 시력 교정 목적이 혼재되면서 최근 실손보험금 지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세극등현미경 의무 검사를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할 경우 의료쇼핑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회사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거나 계약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생겨나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백내장 수술은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수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고 간단해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세극등현미경이란 특수한 조명장치와 현미경으로 구성된 장치로 주로 외안부와 전안부 검사에 이용되는 안과의 기본 장비를 말하며 백내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은 지난 6월 관련 회의를 가졌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뒤 올해 안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1조1528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4%에서 올해 10% 안팎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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