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게임 역기능 예방 도입 게임산업 위축 우려만 커지자 정치권도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초통령(초등학생의 대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사진)에 최근 국내에서만 ‘19금(만 19세 이상 이용 가능)’ 딱지가 붙으면서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제한 제도)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 예방 효과는 적은 반면 국내 게임 산업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게임 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예방 등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근 셧다운제 폐지론에 불을 붙인 것은 어린이 사용자가 많아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다.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같은 블록을 쌓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는 게임이다. 세계적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고 지난해에는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에 활용하며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게임은 최근 한국에서만 ‘19금 게임’ 판정을 받았다.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회원 계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만 있는 셧다운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유저는 만 19세 이상만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셧다운제에 맞춰 연령별로 게임 시간을 제한하려면 한국 전용 서버를 따로 구축해야 하는 데 MS가 이를 포기한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게임 이용 시간은 수면 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각국이 게임을 주력 산업으로 정하고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권인숙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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