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년6개월 추이 조사
일부선 새 아파트 단지 조성도


버스 정류소 개수 규제를 풀자 주민들의 이용 편익 증대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개수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약 1년 6개월 만에 경기와 인천에 정류소 41곳이 추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2019년 말 M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최대 2곳 추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출발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류소 제한 수량은 기존 최대 6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대광위가 제도 개선 후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정류소 41곳이 추가됐다. 경기도가 21개 노선 34곳, 인천시는 5개 노선 7곳이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M6439(인천터미널∼역삼동) 버스가 ‘구월아시아드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데도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정류소가 없어 주민들이 정류소까지 2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광민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급행 기능 극대화를 위해 제한하고 있던 M버스 정류소 개수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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