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목적으로 한 살배기 원아의 뺨과 입술을 때린 30대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육교사 A(여·3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A 씨가 근무했던 어린이집 원장 B(여·61) 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C 양을 벽 앞에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C 양의 입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친 뒤 입술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C 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오인하고 버릇을 고치겠다며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C양이 실제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A 씨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 중인 점, C 양 부모가 A 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육교사 A(여·3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A 씨가 근무했던 어린이집 원장 B(여·61) 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C 양을 벽 앞에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C 양의 입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친 뒤 입술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C 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오인하고 버릇을 고치겠다며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C양이 실제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A 씨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 중인 점, C 양 부모가 A 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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