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지구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 관계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HDC 현장소장 A 씨와 안전부장 B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고 B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 입건한 23명 가운데 지금까지 한솔기업 현장소장,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백솔건설 대표, 해체감리자 등 4명을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오는 22~23일 수사본부에 통보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의 사고 원인 분석과 중앙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다음주쯤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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