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오늘 국무회의 통과
스타벅스 등 대기업 직영점 출점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인상을 강제로 제한하고 대기업 점포는 지역 상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출점이 가능한 희한한 법안이 끝내 시행된다. 유통업계에서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젠트리피케이션(임차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한참 어긋난,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법안이 등장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점포의 출점 규제 등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야당의 반대로 국회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이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법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상권에서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뼈대다. 상가 임대료도 지역상생구역에서 협약으로 정해놓은 인상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였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시행 과정의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과 의석수 차이가 나서 결국 규제 강도를 낮추는 수준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런 방식의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상생구역에서는 대기업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3분의 2가 출점을 반대하면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상생구역에 들어설 수 없다. 스타벅스, 올리브영, 다이소 등 직영점을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점포를 내려면 소상공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미 상권이 쇠락한 구도심은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어 또 하나의 엉터리 규제 법안이 나왔다는 한탄이 들린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대형 점포의 출점을 막는 게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게를 하나 낼 때마다 옆 가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왜 자꾸 만드는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스타벅스 등 대기업 직영점 출점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인상을 강제로 제한하고 대기업 점포는 지역 상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출점이 가능한 희한한 법안이 끝내 시행된다. 유통업계에서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젠트리피케이션(임차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한참 어긋난,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법안이 등장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점포의 출점 규제 등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야당의 반대로 국회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이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법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상권에서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뼈대다. 상가 임대료도 지역상생구역에서 협약으로 정해놓은 인상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였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시행 과정의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과 의석수 차이가 나서 결국 규제 강도를 낮추는 수준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런 방식의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상생구역에서는 대기업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3분의 2가 출점을 반대하면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상생구역에 들어설 수 없다. 스타벅스, 올리브영, 다이소 등 직영점을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점포를 내려면 소상공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미 상권이 쇠락한 구도심은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어 또 하나의 엉터리 규제 법안이 나왔다는 한탄이 들린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대형 점포의 출점을 막는 게 지역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게를 하나 낼 때마다 옆 가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왜 자꾸 만드는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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