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등 차량구매때
친환경차 일정 비율 갖춰야
2022년부터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및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 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 동이다.
전기차 충전 유형은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32%)이나 다중이용시설(16%)보다 비중이 크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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