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갱신율 57→78%”
전세 물량 감소로 가격 폭등
이중가격 등 불안정 요인 외면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국회 통과 1년을 앞두고 정부가 정책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자화자찬’에 나섰다. 이념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가 근시안적이어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켜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안겼음에도 정부는 보고 싶은 점만을 앞세워 정책을 선전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당시 법 통과(7월 31일)와 함께 시행됐고,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시행(법 통과 2020년 8월 18일)됐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의 근시안성과 부작용에 대해선 외면했다. ‘가격 상한’ 통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돼 같은 동네임에도 갱신청구를 행사한 곳과 신규계약한 곳의 가격 차가 크게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박정민·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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