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위반 속출
“떨어져 앉으라”에 흉기 위협
인적사항 확인하는 경찰 때려
노래방·주점 불법 영업 여전


2주 넘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역지침을 안내하는 건물 관리인을 위협하는 경우도 생겨 국민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이날 새벽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영업을 한 노래방 2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0시 40분∼3시 50분쯤 불법영업 신고를 받은 뒤 가락동 A 노래방에서 업주 1명과 손님 8명 등 9명을, B 노래방에서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했다. 또 서초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쯤 집합금지를 위반해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켜 영업하는 유흥주점이 있다는 첩보를 수집한 뒤 잠복근무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예민해진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집합금지 명령 위반 상황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공격한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오후 10시 이후 “빈 상가에서 여러 명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소음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관할구청에 통보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A 씨는 항의하며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아울러 오후 6시가 넘어 식당가에서 ‘3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안내한 관리인을 손님이 칼로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15일 서대문구의 한 식당가에서 건물 관리자 B 씨는 오후 6시가 넘어서도 3명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B 씨가 이들에게 따로 떨어져 앉으라고 요구하자, 손님 최모 씨는 테이블에 있던 양식용 칼을 들고 B 씨를 위협했다. 경찰은 최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예민해져 감정이 시한폭탄과 같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정·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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