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은 구(舊) 개인연금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따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명칭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과거 구 개인연금은 명칭도 일반연금과 유사해 가입연도를 보고 세제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은 3단계로 변화돼왔다. 1단계는 1994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 개인연금’, 2단계는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판매된 ‘연금저축’, 3단계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연금저축(계좌)’이다. 구 개인연금은 20년이 지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노후자금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실제 이 상품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가 꽤 된다. 그렇다면 구 개인연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로 구 개인연금은 현재와 달리 소득공제상품이다. 현재 세제적격상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서 저축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인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한계소득세율(6∼42%)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세액공제율이 13.2%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13.2% 이상이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둘째로 구 개인연금은 최소 20년이 지난 상품이다. 20대 초반에 가입한 현재 40∼50대가 구 개인연금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상품은 국제통화기금(IMF) 시절 고금리를 적용했던 상품으로,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현재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 개인연금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은 퇴직연금 본인추가납입액과 2001년 1월 이후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연금저축)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2000년 12월 이전에 판매된 구 개인연금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매력적인 특징에도 어쩔 수 없이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구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할 때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간 고금리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중도해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지하는 연도에 다른 금융소득과 구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이자소득이 합해져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당사자가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디지털연금,
국제공인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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