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도 피고소인 신분
증인 출석 가능성…배제 해야”
李대표측 “본인 방어위해 필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65억 원 차명 투자 허위제보 의혹 재판에서 변호사 수임자격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변론하는 A 변호사가 함께 고소된 만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고, 이 전 대표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진철)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 변호사가 이 전 대표와 함께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향후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이다”는 취지로 재판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엔 이 전 대표를 기소한 변필건 당시 중앙지검 형사부장도 참석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재판에서 A 변호사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 윤리장전 54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될 사건은 수임하지 못한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이 전 대표와 함께 A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 변호사를 소환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에 대한 제보자X 전달 및 MBC와 이 전 대표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러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 전 대표만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 전 부총리 의혹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의혹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여권 주장의 증거로 이용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임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리장전 54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엔 예외가 적용된다. 이 전 대표도 본인 방어권을 위해 A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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