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지역 초등학교 전 교사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효행숙제’로 자신 속옷을 세탁한 후 부모를 통해 인증사진을 학급 단체대화방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달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19년에도 학생들에게 이와 비슷한 숙제를 내주고, 자신의 유튜브에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의 팬티 세탁 사진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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