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업 백지화 이유
“미집행 380억원 반납하라”
郡 “일방적으로 철회 해놓고
지원금 내놓으라는 건 부당”


정부가 천지 원전 건설사업 백지화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을 내리자 경북 영덕군이 강력히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원금은 정부가 원전 유치 명목으로 영덕군에 준 것이다. 영덕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도 모자라서 줬던 지원금마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7월 16일 자 9면 참조)

영덕군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이 철회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380억 원(이자 포함 총 402억 원)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금사업단으로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 산업부는 공문을 통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고 고지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6일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덕 원전 관련 지원금 회수 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탈원전’ 말을 꺼내자마자 주민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했던 원전 건설사업을 철회하고 지원금 회수 결정을 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법률을 검토한 뒤 조만간 지원금 회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6월 탈원전과 신규 원전 백지화를 선언했고 산업부는 지난 3월 천지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천지 원전은 2012년 9월 영덕읍 324만여㎡ 일대에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 고시됐으며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2015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군으로 입금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16일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원전 건설 백지화로 발생한 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11월쯤 결과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덕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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