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3법’ 1년… 洪‘자화자찬’에 시장반응 ‘싸늘’

재계약한후 2년뒤 인상 불보듯
신규계약시 전셋값 급등했는데
“일부 가격불안”으로 평가절하
관리비 등 우회 인상 현실화
‘세입자 고통전가’도 나몰라라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을 놓고 ‘갱신율 77.7%’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자화자찬하는 데 대해 시장이 분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한 정책 효과의 근거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고 싶은 면만 본다”고 비판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내년 대선 등 정치적 의도에서 정부가 효과를 왜곡 선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효과로 △갱신율 증가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내세웠다. 정부는 신규 전세 계약 시 급등한 가격이나 전세대란에 대해선 “일부 가격불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부는 별도의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책 평가를 내렸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실패한 정책을 애써 성공했다고 포장하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서울 100대 아파트(APT)’를 대상으로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57.2%에서 올해 5월 77.7%까지 상승했다지만 법으로 갱신하도록 강제한 데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갱신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한데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자료에선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갱신율을 앞세워 적시했다. 다른 자치구의 매매가를 뺨치는 전세가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특히 임대료 인상을 막았다는 자랑은 근시안적인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년 이후 신규 계약을 할 시점에서 임대인들이 전세 가격을 대폭 올릴 텐데 ‘내년 7월 대란’이 예상될 정도다. 정부의 억지 가격통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가격을 왕창 올려 다음 세입자에게 엄청난 고통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임대차 거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강변했지만, 관리비나 다른 비용 청구 등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돌리는 사례는 이미 드러난 상태다. 제도 시행 후 법 시행 이전 1년 동안 2.4%였던 전세가 상승률이 시행 이후에는 16.7%인 점,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가 6억1000만 원을 넘어선 점도 폐해의 단골 메뉴다. 더욱이 홍 부총리 본인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매계약 파기 위기에 처하고 실거주 의사를 밝힌 서울 마포 전셋집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전세 난민’ 처지에 몰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근시안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도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한 임대차 3법을 성공했다고 애써 자화자찬하는 모양”이라며 “서민들은 이 법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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