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유죄를 확정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을 남겼고, 그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역시 훼손되게 됐다. 정치적으로는 차기 대선을 앞둔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 나아가 여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으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2018년 1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돼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불법 혐의는 3년여 만에 법률적으로 실체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추 전 대표와 김어준 씨가 “네이버 추천 속도가 비정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부상했다. ‘드루킹’ 별명을 사용하는 김동원 씨(징역 3년 확정)와 그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송인배 전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의 소개로 김 씨를 알게 된 김 지사는 대선 기간 10여 차례 만났고, 댓글 조작을 지시하며 보고도 받았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계획을 보고 받고, 시연을 참관했다는 등 1·2심 업무방해 유죄 결론을 그대로 인정했다. 반면, 일본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김 지사 본인 선거와 관련이 없어서 무죄일 뿐 대선 대가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일정을 담당하고 대변인 역할도 했다. 유력한 여권의 차기 주자로도 꼽혔다. 김 지사를 비롯해 핵심 측근들이 드루킹과 가깝고,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는 ‘경공모’를 격려했다. 특검이 파악한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 회로 ‘국정원 댓글’ (41만 회)의 200배를 넘는다. 이쯤 되면, 과연 문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합리적 의문으로 남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으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2018년 1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돼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불법 혐의는 3년여 만에 법률적으로 실체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추 전 대표와 김어준 씨가 “네이버 추천 속도가 비정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부상했다. ‘드루킹’ 별명을 사용하는 김동원 씨(징역 3년 확정)와 그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송인배 전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의 소개로 김 씨를 알게 된 김 지사는 대선 기간 10여 차례 만났고, 댓글 조작을 지시하며 보고도 받았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계획을 보고 받고, 시연을 참관했다는 등 1·2심 업무방해 유죄 결론을 그대로 인정했다. 반면, 일본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김 지사 본인 선거와 관련이 없어서 무죄일 뿐 대선 대가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일정을 담당하고 대변인 역할도 했다. 유력한 여권의 차기 주자로도 꼽혔다. 김 지사를 비롯해 핵심 측근들이 드루킹과 가깝고,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는 ‘경공모’를 격려했다. 특검이 파악한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 회로 ‘국정원 댓글’ (41만 회)의 200배를 넘는다. 이쯤 되면, 과연 문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합리적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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