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5시 휴식시간 탄력 운영…폭염 특보 시 휴식 의무화

부영그룹이 불볕더위에 따른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얼음공급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

부영그룹 21일 “여름철 평균기온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열사병 등 불볕더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을 재수립하고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근로자 안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에 얼음 공급, 식염 포도당 비치, 생수(냉온수기 비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낮 최고 기온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장근로자의 위생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그늘막, 차양막 등 근로자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샤워실·탈의실(컨테이너 형태)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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