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전 민자사업자 측 출자사들이 투자금(해지 시 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1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경전철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전 민자사업자가 청구한 투자금(해지 시 지급금) 2148억 원의 일부(74.4%)로 새로운 대체사업자로부터 상환조건으로 받은 자금 2000억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법원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5월 GS건설 등 출자사 7곳으로 구성된 원고단과 피고 의정부시에 조정안을 냈다.
항소심에서 원고단은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148억 원을 반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720억 원으로 조정해 원고단과 피고 양측에 제시했다.
최근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곳과 의정부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반환할 돈은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16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금액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 8월 말까지 출자사 6곳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새로 선정한 다른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조달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며 분기별로 이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고 있다.
시는 이수건설과는 소송 금액 2148억 원 중 7%에 해당하는 150억 원을 놓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대체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전 민자사업자 측은 파산한 2017년 8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19년 10월 “파산관재인이 일부 청구한 약정금 중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며 전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 사업자 측은 처음 의정부시에 투자금 2148억 원을 요구했으나 일단 1심 재판 때는 1153억 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액이 해지 시 지급금 2148억 원과 이자 698억 원을 합쳐 284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전철을 새 대체사업자와 협의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이 금액은 전 민자사업자가 청구한 투자금(해지 시 지급금) 2148억 원의 일부(74.4%)로 새로운 대체사업자로부터 상환조건으로 받은 자금 2000억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법원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5월 GS건설 등 출자사 7곳으로 구성된 원고단과 피고 의정부시에 조정안을 냈다.
항소심에서 원고단은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148억 원을 반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720억 원으로 조정해 원고단과 피고 양측에 제시했다.
최근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곳과 의정부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반환할 돈은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16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금액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 8월 말까지 출자사 6곳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새로 선정한 다른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조달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며 분기별로 이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고 있다.
시는 이수건설과는 소송 금액 2148억 원 중 7%에 해당하는 150억 원을 놓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대체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전 민자사업자 측은 파산한 2017년 8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19년 10월 “파산관재인이 일부 청구한 약정금 중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며 전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 사업자 측은 처음 의정부시에 투자금 2148억 원을 요구했으나 일단 1심 재판 때는 1153억 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액이 해지 시 지급금 2148억 원과 이자 698억 원을 합쳐 284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전철을 새 대체사업자와 협의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