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쟁점 법리와 사실관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을 필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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