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역 당국이 전주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민원실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교도소 직원들의 방역 수칙 위반과 역학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의 엄중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23일 법무부와 전북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직원 19명이 지난 19일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집단 회식을 했다.

이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1차 접종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 방역 당국이 21일 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물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역시 이날 저녁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교도소 직원 29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양성 판정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집단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직원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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