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당초 구속기소 된 A 씨는 지난 3월 재판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상담하러 간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5일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광주지검이 선정한 사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교체했으며,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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