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허모(4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미약은 아니더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을 받은 뒤 상급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의식 상태 등이 의심스럽지만 이 형사재판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심실 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앞두고 허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 북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와 B(40)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 4일 전인 같은 달 18일 허 씨는 난동을 부리면서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상습 마약사범으로 8일 전 출소한 허 씨는 이날도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일단 허 씨를 귀가시킨 후 만약을 대비해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허 씨는 집 안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웠고 A 경위와 B 경장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불 속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환각 상태에 빠진 허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 경위는 종아리를 찔렸고 B 경장은 목과 손바닥을 다쳤다. 결국 허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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