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A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해 추가 공사대금 10억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돼 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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