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돼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 원 미만은 7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해당 요일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에서 하면 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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