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27일 해수욕장 인근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몰래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몰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강아지 사진을 찍었다고 둘러댔지만,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 사진들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A 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복역한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박영수 기자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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