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제로 평소 핀잔을 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의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핀잔을 들어오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자 아버지가 아끼던 물건을 숨기는 등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다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낳아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