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왕’ 유상봉(74)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15일 만인 27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유 씨를 경남 사천시 모처에서 검거하고, 도주 경위와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2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췄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지역구 경쟁 후보를 허위 고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유 씨에게 함바 운영권과 관련해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하면서 유 씨가 재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유 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찰의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지난 12일 “아픈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법원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뒤 도주했다. 일각에선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유 씨는 건설 현장의 ‘함바’를 독점해 운영하다 지난 2011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함바 게이트’ 사건을 일으키며 ‘함바왕’이라 불렸다. 당시 그가 함바 수주를 위해 금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김규태 기자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유 씨를 경남 사천시 모처에서 검거하고, 도주 경위와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2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췄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지역구 경쟁 후보를 허위 고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유 씨에게 함바 운영권과 관련해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하면서 유 씨가 재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유 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찰의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지난 12일 “아픈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법원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뒤 도주했다. 일각에선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유 씨는 건설 현장의 ‘함바’를 독점해 운영하다 지난 2011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함바 게이트’ 사건을 일으키며 ‘함바왕’이라 불렸다. 당시 그가 함바 수주를 위해 금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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