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댓글여론조작’ 사건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이 박탈돼 오는 10월 경남도지사를 새로 뽑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공석인 경남도지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선출하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개월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 실시,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 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박영수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개월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 실시,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 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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