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수산자원보호 어민에 금어기 규제완화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 내에서 어획하는 제도인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발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민은 완화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연간 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 필수조건을 이행하고, 자율적 조업금지 설정,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자원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경우 현행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2019년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어구·어법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어업관리 방식에서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TAC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는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TAC, 조업보고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기존의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TAC 준수를 촉진하고, 개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수산자원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일반야영장 설치’를 추가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야영장 설치만 허용됐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반야영장도 설치 기준이 유사하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위험이 적다고 보고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일반야영장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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