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부친은 검사장”
경찰 “양식 뒤섞여 활용돼 와”
자기소개서 곳곳 맞춤법 틀려
고발 단체 “이의신청 검토”


경찰이 국책연구기관 입사지원 과정에서 아버지를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총장 아들 김모(29)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8월 중순까지 사건을 마무리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회사가 공고한 서류를 이용하지 않고 아버지 직업을 기재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고발장을 제출했던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는 “수사 종결서가 나오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원 서류 ‘가족사항’에 ‘부(父) 김오수 54세 대졸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해 지난 5월 김 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 채용 논란이 일었다. 또 자기소개서 ‘생활신조’ 항목에 “폼생 폼사, 어떤 부분에서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폼 나게 살며 죽자”라고 한 줄로 적고, ‘낮선(낯선의 오기) 환경’ ‘기대에 부흥(부응의 잘못)’ 등 잘못된 표기를 해 부실한 자기소개서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청문회에서 “입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했다.

경찰은 논란의 핵심이던 김 씨가 지원한 입사지원서류와 관련해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의 채용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과거에 아버지 직업을 적는 칸이 있는 서류가 있었고, 채용 당시에도 혼용됐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친구가 옛날 양식의 입사지원서류를 줘서 김 씨가 그것을 사용한 것”이라며 “여러 양식이 뒤섞여 활용돼왔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이 총 4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3명만 지원해 미달이었던 만큼 특혜는 없었다고 결론을 모았다.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김 씨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김 총장도 아들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굳이 옛날 서류를 써서 결과적으로 부친의 직업이 노출되도록 한 것은 ‘아빠 찬스’를 쓰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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