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사면은 언급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복역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외부 병원 입원이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백내장 수술 등을 받기 위해 전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두 전직 대통령 입원이) 꾀병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를 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인 데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교 동창 장모 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이라 말할 순 없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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