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피해자 소득 감안
‘수술한 뒤 깨어났더니 내 폐가….’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폐 부분을 잘라낸 의사에게 대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변호사인 환자 오모 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에게 11억583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 조직검사에 동의하고 전신 마취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었다. 당시 흉부외과 교수인 A 씨는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 씨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우상엽(폐 우측 상부)을 잘라냈다. 그러나 최종 병리판독 결과 ‘결핵’으로 진단됐고, 오 씨는 A 씨와 병원 측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에서 “우상엽 중심부에 염증이 뭉쳐 있었고 원인균 감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고, 병원도 “사전 설명에서 오 씨가 (수술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오 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피고에게 약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오 씨의 월 소득 등이 과다산정 됐다고 보고 배상액을 3억 원가량 낮췄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수술한 뒤 깨어났더니 내 폐가….’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폐 부분을 잘라낸 의사에게 대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변호사인 환자 오모 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에게 11억583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 조직검사에 동의하고 전신 마취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었다. 당시 흉부외과 교수인 A 씨는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 씨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우상엽(폐 우측 상부)을 잘라냈다. 그러나 최종 병리판독 결과 ‘결핵’으로 진단됐고, 오 씨는 A 씨와 병원 측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에서 “우상엽 중심부에 염증이 뭉쳐 있었고 원인균 감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고, 병원도 “사전 설명에서 오 씨가 (수술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오 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피고에게 약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오 씨의 월 소득 등이 과다산정 됐다고 보고 배상액을 3억 원가량 낮췄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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