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오전 9시쯤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현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자 법조계 안팎에선 “공개소환이 폐지된 거 아니었나”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이 2019년 10월부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그간 소환조사를 받는 저명인사들은 수사기관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해 출석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 공개소환은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에 ‘피의자가 요청하는 경우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가능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반박할 기회로 적극활용한 것이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포토라인을 만들 수 있다. 반면 검찰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소환 조사 가능성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됐다면 언론 앞에서 변론할 기회조차 차단당했을 것이다. 검찰의 이런 공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대외적 명분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를 내세웠지만 본인이 ‘비공개 수사 1호 수혜자’가 된 셈이다.

지난해 5월 검찰의 공개소환 금지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광재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저명인사의 비공개 소환은 없어져야 하고, 소환조사 때 언론 앞에 말할 기회를 주는 것도 피의자 인권 보호”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대의에 충실하면서 공적인 인물 등의 소환에는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소환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조 교육감처럼 스스로 대중 앞에서 변론하고 싶은 사람에겐 포토라인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공수처, 경찰이 모두 머리를 맞대 공통의 피의자 소환 공보 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이해완 사회부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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