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언급 이례적 판결
“누구에게나 실패 가능성 존재
피고인 성실히 살아 기회 부여”
사업 부도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40대 사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업 부도가 개인 책임이 크지만 사회적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엄벌보다는 선처함으로써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부여한 판결로 풀이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 주진암)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 9월 채권자들을 피해 독일로 출국했다. 지난해 귀국한 A 씨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양형 사유로 사회적 책임도 존재함을 언급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정적 파탄은 경제활동 주체의 개별적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한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의 기회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와 가족들 부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족들에게 처한 극한의 상황을 회피하고자 출국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이른바 ‘악덕 사업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엄벌하기보다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누구에게나 실패 가능성 존재
피고인 성실히 살아 기회 부여”
사업 부도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40대 사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업 부도가 개인 책임이 크지만 사회적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엄벌보다는 선처함으로써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부여한 판결로 풀이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 주진암)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 9월 채권자들을 피해 독일로 출국했다. 지난해 귀국한 A 씨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양형 사유로 사회적 책임도 존재함을 언급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정적 파탄은 경제활동 주체의 개별적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한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의 기회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와 가족들 부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족들에게 처한 극한의 상황을 회피하고자 출국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이른바 ‘악덕 사업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엄벌하기보다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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