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녹음 강요해 변호인 방어권 무력화” 비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8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 씨 비서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비서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안은 국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김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인 지난 4월 김 씨의 비서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주면서 ‘김 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에서 배제했다.
이은지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8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 씨 비서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비서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안은 국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김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인 지난 4월 김 씨의 비서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주면서 ‘김 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에서 배제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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