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8살 딸에게 밥도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3년간 끔찍한 학대를 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여·28) 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그의 남편 B(27) 씨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B 씨는 A 씨와 같은 형이 선고돼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검찰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 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했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됐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말했다.
A 씨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 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 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의 절반인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 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 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했다.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들 부부는 딸에게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 행위도 반복했다.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 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 씨와 재혼했다.
8살 딸에게 밥도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3년간 끔찍한 학대를 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여·28) 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그의 남편 B(27) 씨는 이날 현재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B 씨는 A 씨와 같은 형이 선고돼 함께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검찰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 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했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됐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말했다.
A 씨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 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 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의 절반인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 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 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했다.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들 부부는 딸에게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 행위도 반복했다.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 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 씨와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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