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와대 착오에 의한 것 명백”

존재하지도 않은 정보를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 거부한 청와대 비서실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A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소송 비용은 피고인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5월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던 중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사전심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청구서를 제출, 청와대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해당 사본을 전달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에 감찰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A 씨가 요청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부터 8일 만에 거부 처분을 내렸고, 이의신청도 일주일 만에 기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요청한 정보를 청와대가 애초에 갖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 측은 “위 사안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아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청와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원고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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