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유명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현경)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 씨는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 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업체가 제조한 제품들은 ㈜서울식품공업이 만든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흡사한 것으로 재판부는 A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상표 등록을 마치고 ‘뻥이요’를 생산, 판매했으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연간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좋은 영업 실적을 올렸다.

베트남 업체는 B 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B 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제조해 수출했다.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A 업체와 B 씨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4월 A 업체와 B 씨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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