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성북구가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청으로부터 22∼31일 운영 중단 조치와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이 교회는 25일에도 대면예배를 했다.
권승현 기자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청으로부터 22∼31일 운영 중단 조치와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이 교회는 25일에도 대면예배를 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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