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다툰 뒤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을 계속해 감금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전기철)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18일 새벽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B 씨와 다투게 됐다.

B 씨는 이후 여러 차례 차량을 멈춰달라고 말했지만, A 씨는 220m가량을 더 운전해 B 씨를 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 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A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시간인 데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 상태인 피해자 요구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속 20㎞의 속도로 200m 상당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하차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가동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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