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에게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연락했다.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고 교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 수술비 등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다가 횟수가 늘면서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돈을 마련하고자 성매매까지 했지만 A씨는 B씨와 사귀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뜯어낸 돈을 도박 빚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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