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 뒤늦게 서면경고

해병대 대대장이 지난해 말 부대사격장에서 사대(射臺) 전방에 간부 몇 명을 배치한 상태에서 시험 사격을 실시해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타 군에 비해 군기가 센 해병대 지휘관이 가장 엄정해야 할 사격장 군기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전방에 인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사격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해병대와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경사진 특정 사대 앞쪽 2∼3m 아래 구덩이에 간부(부사관) 몇 명을 배치하고 시험 사격을 시행했다. A 대대장은 사격 훈련 중 탄피 분실이 반복되자 낙탄 지점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또 A 대대장이 “지난해 제주 신속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에는 휴일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고, 4월 합동 상륙훈련 때는 혼자서 초밥을 사다 먹었다”며 “이렇게 많은 비행 사실을 제보했는데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1사단은 “지난해 12월 부대 소통함 신고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내용을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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