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이정훈·BK그룹 김병건 회장은 공범”

경찰이 6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당했다는 빗썸코인(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원모 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58)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투자자들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으로부터) 빗썸을 인수했고, BXA가 발행돼 상장될 것이라고 했다”며 “당시 가치로 69억2000여만 원 상당의 718비트코인, 7793이더리움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빗썸 매각은 2019년 9월 무산됐다. 이들은 김 회장이 투자자에게 한 약속과 달리 판매대금 전액이 빗썸 인수를 위해 이 전 의장에게 지급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에게 1억 달러(약 112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고, 수백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BXA도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경은 지난해 BXA 관련 1차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에게 빗썸거래소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 1억 달러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을 공범으로 고소한 코인판매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원 씨 등 투자 피해자 14명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 간 ‘공모’를 입증할 수 있다며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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