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4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경위를 파면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인인 B 씨와 C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9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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