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박천학 기자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들의 산책 중인 모녀 집단 공격사건과 관련, 경찰이 개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경경찰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개를 풀어 놓아 주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중과실 치상·동물보호법 위반)로 개 주인 A(6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9분쯤 A 씨가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 각각 3마리가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 펌프장 주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집단으로 달려들어 공격했다. 이로 인해 모녀는 머리, 얼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사냥개 등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결과 A 씨는 경운기로 뒤따르던 중 사냥개들이 모녀를 공격하는데도 말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농사를 지으며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를 위해 사냥개들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120만 원(마리당 20만 원)을 부과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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