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구청장 당선 전에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 대해 서 구청장과 검찰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서 구청장은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그 외 형사사건이어서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직위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형사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지인 조모 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 씨와 800만 원·70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 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B 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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