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지자체 처음으로 발족…연평균 1786억 원 거둬들여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이후 20년간 체납세금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년간 해마다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 목표 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거둬들였다.

38세금징수과는 동산 압류를 비롯해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 금고, 정원 수목·수석 등의 압류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징수 기법 고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한 데 이어 저작권·특허권 등도 압류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현재 5개 팀, 전문 조사관 31명,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 6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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