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팬클럽이 4일 이른바 ‘쥴리 벽화’로 논란을 낳았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건물주 여모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팬클럽인 ‘열지대’는 이날 중고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쥴리 벽화를 그리도록 지시한 서점 건물주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염순태 열지대 공동대표는 “벽화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루머인 데도 건물주는 마치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벽화에 기재된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묘사해 김 씨와 벽화에 기재된 남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염 공동대표는 이어 “쥴리 벽화는 야권 유력 후보인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쥴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에서 등장하는 김 씨의 예명이다.
문제가 된 벽화는 6점 중 2점이다. ‘쥴리의 남자들’이라고 적힌 첫 벽화에는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 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벽화에는 여성 얼굴 그림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서점 측은 벽화 2점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다. 앞서 다른 시민단체인 활빈단도 이 벽화와 관련해 서점 대표 여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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