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임 채용절차 없어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을 주도한 한동수(사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연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판사 출신 한 감찰부장의 후임자 관련 채용 절차를 아직 밟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통상 현직 임기 만료 두 달 이전부터 10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감찰본부장직 공모를 진행해왔다. 법조계에선 한 감찰부장이 연임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청법상 임기 연장이 가능한 데다, 한 감찰부장도 연임을 희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인사는 “그간 업무에 흠잡을 데가 없어 연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검사장급인 감찰본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 내 요직이다. 한 감찰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인사로,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사사건건 대립했다. 지난해 4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이 커질 당시 한 감찰부장이 감찰을 강행하려다 윤 전 총장이 이를 반대해 갈등을 빚었다.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엔 한 감찰부장이 윤 전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이끌기도 했다.
여권에 편향된 감찰을 주도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 감찰부장은 지난달 ‘한명숙 구하기’란 비판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5개월간 감찰해 결과를 발표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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