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개시·군 155억 예상했는데
해당 시·군 농업인 인원 더 많아
“새로 등록하겠다” 문의도 빗발
다른 사업비 줄여 지급해야할판


수원 = 박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지급과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도 산하 시·군에 부담이 되고 있다.

1인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정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수를 기준으로 수립된 반면, 실제 지급대상은 영농 이력이 확인되면 비등록 농민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영농인 수는 29만4484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추산된 5년간의 사업비는 7968억 원(도 부담액 3984억 원)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 이천·안성·여주·포천시와 연천·양평군 등 6개 시·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신청자 수는 5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당초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포천시 등 6개 시·군 농민 10만3000여 명에게 15만 원씩 155억5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인으로 등록된 인원 수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실제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농업인으로 정식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각 시·군별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증명되면 농민기본소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민기본소득 시행에 참여한 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이천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내 평균치를 밑도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해 향후 추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해당 시·군에는 농업인으로 새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묻는 등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예산은 마련이 됐지만, 신청자가 늘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 다른 부서의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고 푸념했다.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하다. 농민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줄 경우 예술인이나 건설 근로자 등 다른 직군에서도 무분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경기도의회 일각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이 추진되자 예술인에게도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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