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일 최종 심의
‘경쟁사 시장진입 방해’ 판단


구글이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OS의 선탑재를 삼성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사실상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가 다음달초 결론 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였는지에 대해 9월 1일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전원회의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는 재판으로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진행 경과를 대외적으로 알린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제재 여부 판단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심의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이후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준 뒤 다음 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구글 심의에 최초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형 데이터룸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실을 의미한다. 이 제도에 따라 구글 측 변호사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열람했고, 그 결과를 3차 심의 때 변론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해 분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2차례 심의는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남은 3차 심의에 대해 “스마트 TV, 스마트 시계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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